자동차정보 / / 2023. 4. 4. 14:41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단속 벌점 통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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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 통행시 우회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지난22년 7월에 우회전 방식 변경 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바뀐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작정 통행하지 않고 기다리는건 좋은데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합니다.

출처 서울경찰청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지시를 따라야합니다. 그냥 가시면 NoNo!!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단속, 처벌 은?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 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모두 변경된 우회전 방법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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